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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판사사찰 취재않는 언론들…'윤석열교' 신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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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물의야기법관 파일 해명해야" 주장

"수사팀 외엔 공유 금지된 파일 공유됐어"

의혹 여럿 제기…"대검서 입장 발표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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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핵심 사안인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조 전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그는 이날 자신의 계정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상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있다. 한 판사의 경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전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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