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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반박…"재판부 특성 파악은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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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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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의혹'의 근거가 된 '보고서 문건'에 대해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을 언급하며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지칭한 문건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라며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건이 (판사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중요 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징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 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 쪽 변호인이 공개한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아무런 (사과) 언급없이 (문건 작성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이 검찰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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