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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한동훈과 공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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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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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 문건에 포함된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등장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근거이다.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30여명 판사의 출신 학교와 가족관계, 주요 판결내용, 공판검사들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화를 내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양승대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문건이 공개된 경위를 추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현재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지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 참고인으로 출석한 판사 100여명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이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대하여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라며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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