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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주시, 30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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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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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후 불과 2주 사이 전주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을 반영된 조치이다.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되면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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