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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현수 장관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일대 일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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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가금농장 올해 첫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4단계 소독 엄수,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가금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철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인근 하천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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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즉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편 이날 전북 정읍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사육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28~29일 48시간 동안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게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할 것을 지시했다.

농장주와 종사자에게는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과 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 출임 삼가를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 관계자는 축산 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장 방문 시 사전 연락해 소독 후 진입토록 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비상 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금지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도 금지한다.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가금농장은 닭·오리 등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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