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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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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PC방 문 연 업주도 벌금 300만원

뉴스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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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쯤 자가격리지인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이탈해 다른 장소를 찾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의 한 노래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유흥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주거지 안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광주 서구의 한 빌딩에서 2시간가량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광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8월28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문을 열고 손님 10명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지난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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