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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두환 내일 광주서 심판…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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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사실 적시할 경우 인정

검찰 1심서 1년6개월 구형…全, 헬기사격 부인

뉴스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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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한 선고가 3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헬기사격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월 5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전씨가)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전씨에 대한 양형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뒤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검사는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헬기사격이 있었는데도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나 사탄 등으로 적시했다면 범죄가 인정되지만 헬기사격이 없었다면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과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5·18 당시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목격자와 함께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실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 등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목격자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전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결과에도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워달라. 실형 선고로 전씨의 부정의한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또 헬기조종사 등 군 관계자는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헬기사격은 허구다. 1980년 5월 헬기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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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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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종사들은 헬기사격에 대한 구두명령은 있었지만 서류로 명령서를 달라면서 헬기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비슷한 쟁점을 두고 진행됐던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민사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 2018년 9월15일 광주지법은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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