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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봉 8000만원 넘으면 1억이상 신용대출에 DSR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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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한발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2020.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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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해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을 막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돈줄은 유지하면서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시장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핀셋 규제’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차주별 DSR'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만 적용됐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았을 경우 차주별 DSR 규제를 받는다.

또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30일 이후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은행 기준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15%→5%, 10%→3%로 낮춘다. 지방은행은 30%→15%, 25%→10%, 특수은행은 25%→15%, 20%→10%로 각각 내린다.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실시되면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 건 금융당국과 약속한 대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올해말까지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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