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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법농단' 부장검사 "물의법관 유출 없었다…법무부 잔기술로 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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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관련 자료라 민감…수사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

담당 검사들 해명도 안 받아…"심재철 진술만으로 징계청구했나"

뉴스1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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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놓고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는 주장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사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 수사팀이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특별공판1팀장)는 전날(28일) 오후 늦게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단 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불법사찰 등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법관 관련 자료를 담당했던 검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선 단 부장이나 담당 검사들에게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단 부장은 "문제 된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을 불법사찰로 문제를 삼으려면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나 목적, 방법, 정보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저나 저희 팀에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는 그런 요구나 질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며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되었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의야기 법관'과 관련해 경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단 부장 설명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 초기인 2019년, 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상의드릴 일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합의실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모였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재판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증거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측은 '전례도 없고 1심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증거로 제출할 순 없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했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단 부장 등은 해당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도 공유했고 소속 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단 부장은 법관 불법사찰 해당 여부와 관련해선 "문제 된 보고서 내용 수집이 법관불법사찰에 해당하려면,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어떤 약점을 수집하거나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도 없이 내사를 하였다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 내용만으로 그런 사실이 상상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또 "대검의 각 부서는 총장의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반부패강력부에서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행하거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반부패강력부 업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혹시 물의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대검을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단 부장은 또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해진다"며 "장관께서는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심 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사찰문건을 일선에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이것이 법관 불법사찰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술인가"라며 "만약 심 국장의 진술만으로 징계 청구에 이른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덧붙였다.

단 부장은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하였고, 사실을 왜곡·날조하였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며 "언젠가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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