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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秋, ‘판사 사찰’ 수사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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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불구 추가 문서 못찾아

압수수색시 의혹제기 당사자 심재철 검찰국장과 통화 논란

수사의뢰 결정 과정에서 업무 담당 류혁 감찰관 배제

추 장관 직무배제 조치 서류에는 기획조정실장 결재 생략

압수수색 현장에는 담당 감찰팀장도 빠져

헤럴드경제

대검찰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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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볼 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안을 대검에 수사의뢰했지만, 막상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통보한 공문에는 행정주사와 담당관, 추 장관의 사인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란은 아예 생략됐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업무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이견을 냈고, 류 감찰관을 배제한 채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잡음은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윤 총장이 공개한 문서 외에 다른 서류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도중 추 장관의 최측근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압수수색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심 국장은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시절 알게 된 판사 성향 분석 자료를 검찰국장이 된 이후 문제삼으며 추 장관이 ‘판사 사찰’의혹을 제기하도록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도중 심 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자세한 설명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정태원 감찰3팀장을 압수수색에서 배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이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를 물은 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을 뿐,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검 감찰부 설명이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형사사건 당사자인 검찰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감찰부는 이 작업 자체가 불법 사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임명된 인사로, 문건에서 언급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사안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지는 미지수다. 직권남용은 지시를 받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실제 불법 사찰로 볼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데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판사 불법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것이 해임 혹은 법원 판단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판사로서는 가장 예민한 재판부 사찰을 부각하는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검 공판송무부 연구관을 지낸 차호동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 판사에 대한 정보수집 사례를 들며 ‘고집이 센 판사’라거나, ‘통제에 집착한다’, ‘법정이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 대비해 중재인에 대한 성향 분석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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