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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도급 갑질' 딱 걸린 대우조선해양…공정위, 과징금 153억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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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 고발·과징금 153억·시정 명령

하도급사 91곳에 수정공사 1500여건 맡기며

원가도 안 되는 돈 주고 멋대로 발주 취소

"대우조선 신고 빗발쳐"…추가 제재 가능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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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발주를 멋대로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9일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발주를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공표) 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장 등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육 국장은 "(특정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91곳에 "얼마를 주겠다"고 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맡겼다. 그러고는 공사가 시작되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

수정 추가 공사 발생 시 대우조선 생산 부서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투입해야 하는 '노동 시간'(시수)을 바탕으로 대금을 결정해 예산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그러나 대우조선 예산 부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시수를 깎았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협의는 하지 않았다. 계약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 대우조선이 정한 금액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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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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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대우조선은 사외 하도급 업체 194곳에 맡겼던 발주 11만1150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선주의 요구가 있거나 설계가 바뀐 경우 그 피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대우조선은 위탁을 맡길 때 쓰는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위탁 취소·변경에 동의하느냐"만을 묻고 그들이 입을 손실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

육 국장은 "대우조선은 하도급 업체가 발주 취소·변경에 동의하면 '수락' 항목을, 동의하지 않으면 '미수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취소·변경 사유는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하도급 업체는 대우조선 발주 취소·변경의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해야 했다"고 했다.

대우조선은 2015~2019년 186곳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대우조선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3년 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해 이렇게 제재했다. 육 국장은 "이번 조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신속화 방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신고가 빗발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했다.

공정위에는 대우조선의 갑질 관련 신고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번 제재를 결정한 전원 회의에서는 이 중 9건에 한해서만 심사했다. 나머지 5건의 추가 제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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