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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남친 꾀임에…인신매매 당한 지적장애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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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전남의 조직폭력배들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매매 집결지인 경기 파주 용주골에 팔아넘긴 이른바 '21세기형 인신매매' 사건이 공개됐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적 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파주 용주골에 돈을 받고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4·6·7월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소로 넘겨졌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피의자 1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지적 장애인 여성들을 꾀어내는 방식으로 '연애'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업소에 넘길 여성과 먼저 이성 교제를 시작해 자신을 믿게 만든 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꾀어 여성들이 따라가게끔 수를 쓴 것이다.


전남지역에 살고 있던 피해 여성들은 거짓말에 속아 수백㎞ 떨어진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에 시달려왔다. 피의자들은 소개비로 건당 수백만 원, 용주골로 데려가는데 든 경비로 인당 50만 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작 업소에 넘겨진 피해 여성들은 이른바 '선불금'을 떠안은 채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했다.


피의자들에게는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는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2항 등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용주골 업소에서 발견된 성매매 여성들이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이들이 '성매매 유인'피해를 본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파주 용주골은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였다. 2005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재개발을 앞둔 현재까지도 일부 업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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