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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측 "감찰위 개정은 위법·무효"…내일 행정법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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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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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추 장관이 감찰위 관련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추 장관이 명령한 윤 총장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4조를 개정한 것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감찰위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기습적인 개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규정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가 규정하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제46조 단서의 예외 사유(긴급한 사유, 공공복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럴 경우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오히려 추 장관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감찰규정 개정이 무효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찰위 위원들도 "원칙대로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며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이나 다음 달 1일 조기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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