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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합병, 해외 경쟁당국 승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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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 최소 4개국 합병 승인 받아야

세계일보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나란히 서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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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거대 항공사로 거듭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항공사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상황이 야기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각 나라의 경쟁 당국 역할을 하는 기구가 관장하며, 나라마다 산업 정책과 소비자의 편익 기준과 경쟁 수준이 달라 판단도 제각각일 수 있다.

2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달러(약 2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매출액이 9000만달러(약 10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EU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약 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약 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EU는 과거 아일랜드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기업결합, 그리스 양대 항공사인 에게안항공과 올림픽에어의 합병을 각각 불허한 바 있다. EU는 그리스 항공사 통합과 관련해 그리스발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젱제한 효과가 크지 않지만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만큼 EU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약 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약 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약 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약 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이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두 항공사가 취항 중인 나라는 50여개국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44개국 127개 도시, 아시아나항공은 24개국 75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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