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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병석 국회의장, ‘다주택 의원의 국토위·기재위 배제’ 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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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이후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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