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이후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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