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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살려달라" 애원한 아동 성범죄자…'146대 공개 태형' 집행한 인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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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동 성 범죄자가 태형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19세 남성에게 146대의 태형을 집행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인도네시아의 특별행정구역 아체주가 아동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샤리아(이슬람 율법) 경찰은 아체주 이디 라윳 지역 마을 광장에 마련된 태형장에서 회초리로 아동 성폭행범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면을 뒤집어쓴 샤리아 경찰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성폭행범은 얼굴을 찡그리며 비명을 질렀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죄수는 형 집행 도중 제발 매질을 멈춰달라며 애원했고, 이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의 간단한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매질을 이어갔다.


올해 초 나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아동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19세 남성은 태평 146대를 선고받고 이날 집행장에 섰다.


동아체 검찰청 이반 난자르알라비는 태형 146대를 두고 "범죄 억지를 위한 최대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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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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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네시아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 공개 태형을, 지난해에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10대 남녀에게 공개 태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권 단체들은 태형이 너무 잔혹하고, 인도네시아가 급진적 이슬람화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했으나 아체주는 "샤리아법은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반박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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