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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프리즘] '무늬만 교회?'...'사필귀정' 이상직의 발언 부메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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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프레시안

ⓒK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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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국회 일정을 들어 1·2차 공판 출석을 연기했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법원의 공판출석 명령을 받고서야 지난 27일 결국 3차 공판에 출석한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데로 돌아간다"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언급했다.

권리당원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 발송과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교회 내에서의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총 5가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그는 공판에서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차일피일 공판 출석을 미루며 이른바 '버티기' 자세를 보였던 이 의원은 변호인측의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었다.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고,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이 공보물에 개인적 평가를 기재했을 뿐이다"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아니었다. 공모하지도 않았다. 법을 잘 모르는" 등 이른바 '모르쇠' 입장으로 견지했다.

그러나 이 의원 변호인측이 공소사실 중 인정한 것이 하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다. 이 의원 변호인측은 "교회 내에서 이상직 피고인의 발언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종교시설은 아니었다는 논리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며 교회 내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측 논리대로라면 교회는 교회이지만, 당시 교회 내 모여있던 이들이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교인이 아니어서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이 발언했을 당시 이 교회는 '무늬만 교회'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나 2월 이상직 예비후보 선대위는 명함 교부행위 논란에 대해 같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한 예비후보를 끌어들이는 속칭 '물타기' 전략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 선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행사에는 A 후보도 방문했다"며 "이상직 후보를 돕는 자원봉사자 B 씨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명함을 교부했으며, A 후보는 후보 본인이 명함을 교부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지만, 프레시안의 취재결과 A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교회 건물 밖에서 명함을 돌리다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함께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상직 후보의 당시 동영상에서 확인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상직 후보와 함께 동영상에 등장하는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금지돼 있는 명함 배포행위로 인해 행정조치된 바 있다.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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