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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감찰위원 대부분 “尹직무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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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감찰위 열려… 8명 참석할듯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내달 1일 오전 감찰위원회 회의를 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열기로 한 징계위원회에 앞서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 등이 적절했는지 논의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감찰위원 과반은 ‘윤 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날 감찰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토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법무부가 당초 27일 열리기로 돼 있던 감찰위 회의를 연기해, 날짜를 징계위 이후 시점으로 잡으려 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며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 1일 오전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감찰위원회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최근 주요 감찰 사안에서 감찰위 자문을 건너뛸 수 있게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절차법 46·47조에 따르면 정책, 제도 및 계획 등을 개정·변경할 때는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 예고 절차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공고를 하지 않았다. 감찰위원장과 위원들도 감찰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기습 개정해 법원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판례도 다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청구를 결정한 추 장관의 조치도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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