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감찰위 열려… 8명 참석할듯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날 감찰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토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법무부가 당초 27일 열리기로 돼 있던 감찰위 회의를 연기해, 날짜를 징계위 이후 시점으로 잡으려 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며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 1일 오전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감찰위원회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최근 주요 감찰 사안에서 감찰위 자문을 건너뛸 수 있게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절차법 46·47조에 따르면 정책, 제도 및 계획 등을 개정·변경할 때는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 예고 절차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공고를 하지 않았다. 감찰위원장과 위원들도 감찰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기습 개정해 법원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판례도 다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청구를 결정한 추 장관의 조치도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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