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잔기술로 오해하게 해”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7년 대법원이 음주운전이나 재판 불성실 논란 등을 낳은 판사들을 정리한 명단이다. 이 명단은 검찰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손에 넘어갔다.
그런데 추 장관이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학력, ‘물의 야기 법관’ 포함 여부 등을 적은 ‘사찰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자, 판사들 사이에선 “검찰이 수사 때 압수해 간 판사 인사 정보를 활용해 이런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단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오해 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검은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서 물의 야기 법관 포함 내용은 단 한 명에 대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내용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검찰 측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프로스에 “미국에서는 판사의 학력이나 경력,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미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썼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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