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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당장 내려와야" 사퇴 압박한 김두관 "검찰공화국도 막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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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해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 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렸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더불어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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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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