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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칼치기 운전으로 사지마비 된 동생…가해자는 합의 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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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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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전신마비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피해자의 언니인 A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유발한 책임으로 인해서 너무 큰 중상해를 입었다"며 "이런 끼어들기 같은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8)에게 지난 28일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주 한 도로에서 렉스턴 SUV 차량을 몰고가다 정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맨 뒷자리에 앉으려던 고등학생 C양이 앞 좌석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목 부위를 부딪혔고, 목이 골절돼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렉스턴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고 진술했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해 3차선에 진입한 상태였고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려고 끼어든 것"이라며 "(B씨는) 버스가 3차선에 있는지 몰랐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인 C양은)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서 20㎝ 이상 머리가 찢어졌고, 머리를 삭발하고 응급실에서 바로 머리를 꿰맸다"며 "목뼈를 고정하기 위해 새벽에 6시간 넘게 수술을 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이고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과실죄만 해당돼) 그게 너무 아쉽다"며 "가해자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고 오로지 전화로 형사합의만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가족 입장에서는 승객이 다 타고 버스가 출발했다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사고 직후에 동생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승객들한테 '저 앞 차가 끼어든 거 봤죠'라며 동생을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19도 같이 타고 있던 승객이 신고한 것"이라며 "급출발하고 급정거를 한 그 버스기사의 법적 책임을 꼭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나서 승객 착석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규정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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