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30일 오전 8시42분께 부인 이순자(82)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날 전 씨는 검은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 차량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한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인사했다.
이때 시위대가 전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며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 씨는 그들을 노려보면서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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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제로 인해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광주지방법원 역시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원 앞에선 5·18 관련 단체가 진행하는 문화제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2017년 4월 고발했다.
검찰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서 광주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 씨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숱한 이유로 공판은 지연됐다.
특히 전 씨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알츠하이머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전 씨는 구인장이 발부된 뒤인 2019년 3월에서야 광주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전 씨가 법원에 출석하며 “발포명령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 왜 이래”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 씨 측은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면서 헬기 사격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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