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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칼치기 때문에 사지마비된 동생...엄마한테 미안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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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SUV 차량..버스는 급정거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했다면..

'칼치기'는 중과실X 법 허점 있다

진정 어린 사과도 없이 합의 요구

1년 동안 사지마비..24시간 간병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언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야 하는 그런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이때문에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요. 막 버스에 탑승했던 여학생이 요금통에 강하게 부딪치면서 목뼈가 골절이 됩니다. 목뼈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호소문을 직접 올리면서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언니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언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지금 동생 분 상태는 어떤가요?

◆ 피해자 언니> 동생은 뭐 지금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목 아래로는 일절 못 움직이는 거예요?

◆ 피해자 언니> 네, 그렇죠. 손은 약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만 손가락은 아예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 김현정> 1년 전 그 사고의 정황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당시 동생이 타고 있던 버스 CCTV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CBS 레인보우앱에 오른쪽 상단 모니터 버튼 누르시면 그 당시 SUV가 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이 영상을 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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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고당시CCTV캡쳐) 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SUV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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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서서히 출발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찍은 CCTV입니다. 출발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SUV가 거리 확보를 전혀 안 한 채 우회전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 안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역시 CC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보죠. 승객들이 쭉 탑승을 하고 뒷좌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걷고 있는 머리 길고 롱패딩 입은 학생이 동생인 거죠?

◆ 피해자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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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고당시CCTV캡쳐)급브레이크에 넘어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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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고 급정서를 하고 급정거를 하고 맨 뒤에서 맨 앞까지 그냥 거의 날아오르다시피 튕겨가네요.

◆ 피해자 언니> 네, 동생은 버스에 막 탑승해서 뒷좌석으로 가서 막 앉으려고 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도대체 렉스턴 차주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자기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을 해서 3차선에 진입한 상태였고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려고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 김현정> 못 봤다고 그래? 버스를 못 봤대요?

◆ 피해자 언니> 네, 버스가 3차선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런데 버스는 크잖아요. 못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피해자 언니> 네.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 김현정> 거리가 확보 안 된 걸 알면서도 슉슉 끼어드는 걸 우리가 칼치기라고 하는데.

◆ 피해자 언니> 네, 칼치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 김현정> 저렇게여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히고,몸을 부딪히고 나서 바로 119는 오고 병원으로 실려간 겁니까?

◆ 피해자 언니> 네, 같이 타고 있던 승객분들께서 119에 신고해 주셔서 바로 구급차가 와서 동생을 실어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 김현정> 가서 수술받고 한 거예요?

◆ 피해자 언니> 네.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서 20cm 이상 머리가 찢어졌었는데.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다 하고 응급실에서 바로 머리를 꿰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목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수술을 들어간, 6시간 넘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새벽에.

◇ 김현정> 목부터 다쳤으니 그 밑으로 사지마지가 온 거예요.

◆ 피해자 언니>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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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아니, 저 SUV 차량은 자기는 못 봤다, 이런 입장인 거고. 사실은 버스가 승객들이 착석한 걸 다 확인한 뒤에만 출발했어도 이렇게 인명사고로 인명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것도 아쉽네요.

◆ 피해자 언니> 네, 가족 입장에서는 좀 승객이 다 타고 나서 버스가 출발했다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 김현정> 그렇죠.

◆ 피해자 언니>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에 동생이 막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승객들한테 저 앞 차가 끼어든 거 봤죠? 막 이러면서 동생을 보살피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119도 승객분이 신고해 주신 거였거든요. 솔직히 그 버스기사님이 대중교통의 급정서 위험성을 알았어도 급출발하고 급정거를 한 그 버스기사님의 법적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도 아직 못 정한 상태군요.

◆ 피해자 언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우선 이 SUV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공판이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금고 1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 SUV 운전자가 동생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끼어든 게 아니고 끼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동생 분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법적으로는 과실죄만 해당이 된 거죠?

◆ 피해자 언니> 네, 그렇지만 이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인데 당연히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 김현정> 과실이라고 해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거는 중과실로 해당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끼어들기는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그렇죠? 금지된 곳에서 끼어든 거 말고는 중과실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 된 거예요. 이번에 이런 큰 피해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 피해자 언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칼치기로 끼어든 SUV 차량 운전자는 단순과실에 해당한 거고 또 착석하지도 않았는데 출발한 버스기사는 특별히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고. 이런 일종의 법의 허점이 있는 거군요.

◆ 피해자 언니> 네, 맞아요. 가해자가 유발한 책임으로 인해서 너무 큰 중상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끼어들기 같은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스기사님도 버스를 타고 나서 승객의 착석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규정을 만들어서 좀 버스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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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법은 그렇고 법은 법이고 사실 인간적으로라도 이게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 피해자 언니> 네. 그 가해자랑은 사고가 난 지 4개월 이후에 열린 형사재판이 열리던 날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1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전화로만 형사합의만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 김현정> 그래서 마음이 지금 더 가족들은 아픈 건데. 지금 동생이 이 사고 안 당했었으면 20살 아니에요? 20살 대학 시험 앞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때?

◆ 피해자 언니> 네, 맞아요. 수능시험이 그 당시에 막 끝났었고요. 대학 입시 원서를 이제 낼 상황이었고 졸업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차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약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 피해자 언니> 지금 목 큰 신경을 다쳐서 아직까지 기약 없는, 그냥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 김현정> 아니, 이게 사지마비면 옆에 간병인이 하루 종일 24시간을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간병하고 계세요?

◆ 피해자 언니> 저희 엄마가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동생을 24시간 동안 간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좀 도와주고 동생이랑 말동무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면회가 아예 금지가 됐거든요. 그게 제일 지금 마음이 제일 안 좋아요.

◇ 김현정> 동생이 사지마비지만 뭐 정신은 맑은 상태니까 이 상황이 더 괴로울 수도 있겠어요.

◆ 피해자 언니> 네. 동생은 뭐 지금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죠.

◇ 김현정> 동생이 뭐가 미안해요, 뭐가. 그냥 버스 탄 것뿐인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과실로 법적으로는 처벌이 내려지는 이 상황.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지금 1년이 지나고 다시 수능철이 왔는데 보면서 동생이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 피해자 언니> 아니,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그런 거를 티를 안 내다 보니까 저희가 속상해요. 차라리 자기가 힘든 점을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그런 마음 모르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 김현정> 속이 지금 속이 속이 아닐 텐데 가족들 걱정할까 봐.

◆ 피해자 언니> 네, 저희는 오히려 엄마랑 저 걱정할까 봐 동생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이게 뭐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답니다마는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고, 믿고 힘내죠.

◆ 피해자 언니>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를 당한 여고생입니다. 지금 사지마비 상태로 1년을, 1년을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그 여고생의 가족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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