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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0억 한도 車보험…40억짜리 트램과 사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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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피해 우려

운영 지자체 분담 필요

도로교통법도 손질해야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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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머지않은 미래에 국내 첫 ‘트램’이 들어오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제도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열차와 다르게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트램과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워야 할지 사회적합의가 미리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수석 전문위원은 ‘무가선 트램 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트램 가격이 약 40억원으로 차량 대물 보상한도 최대인 10억원을 넘어 자동차보험으로 담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트램 도입 초창기에는 사고비율이 높다. 프랑스는 도입 첫해인 2006년 1만km 주행 당 0.59건의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기존도로 사고율인 0.46건보다 높다. 사고율은 낮아져 도입 3년 뒤부터는 기존 도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도입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트램을 도입하는 정부(지자체, 운영사)로 인해 신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가입된 대물한도 내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분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영사(지자체)가 정책적 보험으로 공동 분담하는 형태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또 “운영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트램 사고가 급감하는 안정기를 감안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램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손 볼 필요가 제기됐다. 트램은 도로 위를 일반 차량과 함께 달리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상이 아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철도와 같이 타 교통수단과 완전히 분리돼 운행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에 연계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량에 트램을 포함하면 된다.

트램은 2023년부터 오륙도선(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 5.15km 구간 가운데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이기대 어귀 삼거리까지 1.9km 구간을 달릴 예정이다. 대전에서도 2027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경기도 동탄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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