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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두환 '유죄'…"5·18헬기사격, 국민을 적으로 간주 공격 증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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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980년 5월21 헬기사격 인정…全에 집유 2년 선고

"자위권 발동 따른 정당행위 주장 위해 헬기사격 부인"

뉴스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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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사가 광주소요사태 분석집을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를 보면 UH1H 헬기가 거치된 M60 기관총을 이용해 전일빌딩에 사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전일빌딩 10층에 발견된 탄흔이 모두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과거 재판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는 전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씨는 12·12 군사반란 이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씨는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위권 발동의 핵심은 광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군이 진압을 하던 중 시위가 격화돼 부득이하게 무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만큼 헬기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과거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씨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며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신부가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5월27일 헬기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신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여부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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