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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국 59개 검찰청 모든 평검사 집단성명…그래도 尹중징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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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초유의 법정공방 ◆

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창에 비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를 철회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청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도 동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도 철회를 요청해 이들을 마지막으로 18개 지검 41개 지청의 전국 모든 평검사는 100% 집단성명에 동참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들과 법무부 간부들도 이 조치에 항의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극소수를 제외한 법무부·검찰 주요 인사 전부가 추 장관의 행보에 반대하는 뜻을 비친 셈이다.

30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란 글을 통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후 검찰의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에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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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간부들의 집단 반발도 있었다. 이날 오전 법무부 소속 과장들은 최근 이뤄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작성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1회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9분까지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크게 △직무배제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 △'재판부 분석 문건' 판사 불법 사찰 여부 △직무배제 처분 위법성 여부를 두고 다퉜다. 먼저 추 장관 측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며, 이틀 뒤 결론이 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 주장은 심판 대상에 대한 심각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청구가 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 건은 해임·면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할 경우 실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 결정이 필요해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판사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추 장관 측은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재판 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12월 2일이면 (징계위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있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된다.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위해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실무 검사의 보고서를 일부 삭제했다는 폭로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실무 검사들은 이 폭로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상관에게 감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날 복수의 검찰·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윤 총장 관련 감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전날 감찰관실에 파견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했는데 삭제됐다"고 밝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검사에 따르면 그는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진행되기 전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기록은 징계 청구가 돼 검찰국으로 옮겨졌고 박 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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