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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 총장, ‘월성 원전 수사’ 영장 보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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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장에 전화 등 2~3차례 지휘

직무 정지되자 결론 못낸채 보류


한겨레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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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자력발전기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고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달 중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감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법에 명시된 감사방해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대검 반부패부강력부는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방침이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윤 총장도 이를 받아들여 대전지검에 직접 2~3차례 수사지휘를 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이 지난 24일 산업부 관계자들의 혐의를 2~3개 더 추가해 대검에 보고했으나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윤 총장이 꼼꼼하게 지휘하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총장 부재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이 보강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애초 윤 총장의 지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에 부당한 개입이 있어 결론을 바꿨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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