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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취재후 Talk] '재판 중'인 열린민주 최강욱, 돌고 돌아 법사위로 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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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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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나마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뵙게 돼서 다행이고 영광입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한 지 반 년 만에 드디어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상임위로 입성한 것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김진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으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위원 개선이 있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맞교환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 출신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희망해왔다.

지난 6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을 하려면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원 구성 직전에 상임위 1지망을 국토위로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최 의원은 그대로 국토위를 배정받았다.

돌연 상임위를 바꾼 것이 자신의 피고인 신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무렵,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는 뜻의 주역의 한 구절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 내비치기도 했다.

■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행, 문제 없을까?

이번 최 의원의 법사위행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데,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괜찮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보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오로지 국회의장의 재량이다. 국회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보임을 요청할 때 의장이 거절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법사위에는 최 의원 말고도 이미 기소된 의원들이 있어 최 의원의 사보임을 거절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의장실의 설명이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상임위원 적절성 여부는) 다른 법사위원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의장실에서 검토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최강욱 의원의 '다행'의 뜻은?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계된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1대 국회만 해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공사 수주 의혹이 일었던 국토위 박덕흠 의원, 남북경협주 보유 논란이 일었던 외통위 김홍걸 의원, 삼성 사외이사를 지낸 정무위 윤창현 의원 등이 논란이 됐다.

마침 박병석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전날 29일 밝혔다.

그리고 하루 만인 오늘, 박 의장은 고심 끝에 열린민주당의 사보임 카드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박 의장의 의지가 쭉 이어질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 자리가 '전문성'을 위시해 개인의 방패로 쓰이는 건 아닐지, 최 의원이 말한 '다행'이 어떤 의미의 '다행'이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 최원희 기자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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