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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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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9억 공제+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2억 기본공제 중 선택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데일리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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