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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법원, 헬기사격 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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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량 아쉬워"

전두환 재판 내내 '꾸벅꾸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