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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유죄’ 전두환, 11시간만에 귀가…나갈 땐 “이놈”, 들어갈 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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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서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

1심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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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검정 카니발을 타고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출발해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을 나섰던 전씨는 귀가할 때는 모자를 벗은 모습이었다. 탑승한 차도 출발 당시엔 검정 에쿠스였으나 승합차로 바뀌어 있었다.

자택 앞에서 차에서 내린 전씨는 부인과 곧바로 집에 들어갔다. 대기하던 취재진이 ‘헬기 사격 인정하느냐’, ‘시민들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로 출발할 때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고 외친 유튜버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전씨 집 앞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전씨를 규탄하는 유튜버 몇 명과 취재진, 경찰 등 100여 명이 모여 소란스러웠으나 귀가 때는 취재진 십여 명만 대기하는 등 한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펜스를 치고 경력 수십 명을 배치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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