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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행유예’ 선고 받은 전두환… 이낙연 “재판부 판결에 경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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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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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일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일단 의미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전두환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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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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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씨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오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타깝다”며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헬기 사격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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