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 총리 '추·윤 동반사퇴' 제안...문 대통령의 선택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추·윤 동반사퇴’ 언급 왜?

[경향신문]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제안하면서 ‘추·윤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정 총리 제안은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둔 시점에,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 그만큼 ‘추·윤 갈등’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시작으로 징계위까지 윤 총장 거취와 관련된 절차가 줄줄이 잡혀 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 총리의 동반 사퇴 제안이 ‘추·윤 갈등’의 출구 전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해임 시
임명권자 스스로 모순 인정

윤, 사퇴 않고 끝까지 버티며
법적 대응 ‘진흙탕 싸움’ 가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상실

여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이날 정 총리 제안도 법적 결정이 나기 전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향후 집권 후반기 국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1일 법원 결정 전에라도 윤 총장이 물러날 경우 ‘추·윤 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윤 총장 사퇴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했던 정부·여당 입장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결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징계위가 2일 윤 총장에게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수순도 가능한 경우의 수다. 그러나 이 경우 ‘적폐수사’의 중책을 맡긴 검찰총장을 대통령 스스로 해임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끝까지 반발한다면 청와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사법기관 수장이 얽힌 ‘진흙탕 싸움’은 여론 악화와 함께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빠르게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위가 경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는 두 사람 모두에 퇴로가 될 수 있다. 윤 총장도 그나마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고, 추 장관도 그간의 충돌에 책임을 지고 용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반 사퇴 가능성을 따지자면 현재로선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해임)를 요청할 경우 모든 관심은 문 대통령 결단에 쏠리게 된다”며 “징계까지 가기 전 해결하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총리 제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식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제3의 해법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로선 동반 사퇴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추 장관 거취를 연동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우회 비판했다. “소속 부서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 사람 거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 총리 제안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고, 현재 상황은 (검찰개혁으로 가는) 진통”(청와대 관계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은 2일 징계위 결정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