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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세액 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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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잠정 합의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확대해 부담 줄어들 듯

[경향신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가구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안의 핵심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과세기준까지 12억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윤 의원의 개정안과 다른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윤 의원의 또 다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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