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율 45% 적용… '부자증세' 소득세법 통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자 공제 적용

연 소득이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45%가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P) 높아지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5억~10억원까지는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키로 했다.

조선비즈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세 부담이 6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적용을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다만 중소기업이 쌓아놓은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무산됐다. 당초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유보소득세를 전격 발표했다. 가족회사(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가 초과 유보소득을 쌓아둘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소득세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