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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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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