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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편 명의로만 집 사라고?"…부글부글 민심에 결국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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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일 경우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이라는 '모두의 절세 방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집값 폭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서울시내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집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12억원이 넘는 집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라면 9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공동명의라면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 폭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만 70세인 부부가 50대50 비율로 공시가격 20억원의 반포자이(전용 84㎡)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내야 하는 보유세는 88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같이 실거주하는 집이라도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면, 이 부부는 20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받은 후 나머지 11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면 명의 나누기보다 더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오히려 856만원만 내도 된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집이 더 이상 강남3구만의 일이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수입 없이 연금이나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공동명의라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주자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완강하다시피했던 여당이 야당 의원의 법안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은 내년도 선거 등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은퇴 후 뚜렷한 소득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실거주로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여당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이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현준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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