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오늘부터 계절관리제…저감장치 없는 5등급車 수도권 운행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6시~밤 9시…위반 시 과태료 日 10만원

서울, 모든 5등급車 부과…녹색교통지역 별도 단속

내년 11월말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환불·취소

인천·경기, DPF 사전설치 신청車 과태료 부과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9.12.01.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이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 5등급 차량 142만대의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했다.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추가 안내문자를 보냈다.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경찰차 등 특수공용목적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단, 지역별로 단속 범위와 대상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모두 위반할 경우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 위반 시엔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적발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387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하루 2회 이상 도로청소차를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엔 하루 3~4회 청소한다.

단,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당시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지난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면서 실시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