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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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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세는 보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안하기로

내년부터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하는 부부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내년 10월부터 하려던 가상화폐 과세는 3개월 미뤄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했던 유보소득세 배당 간주제도는 도입이 보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되고,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20~40% 세액 감면)와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을 합쳐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공제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겼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는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초과 유보소득세 과세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개인이 세운 ‘무늬만 법인’에 과세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쌓아놓는 비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해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정부안보다 3개월 늦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한다.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기본틀에는 변함이 없다. 또 두 배로 올리려고 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1㎖당 37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해 다른 펀드보다 세제 혜택을 주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을 유종 전환 선박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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