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물린다…가상화폐 과세 3개월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

금투소득 5000만원까지 공제,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21년 10월→2022년 1월 과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내년에도 현행인 보유금액 10억원을 유지하지만 2023년부터는 예정대로 전면 과세를 도입한다. 상장주식·공모형펀드 이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적용은 내년 10월 1일에서 3개월 유예한다.

이데일리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은 보유금액 10억원(또는 지분율 1~2%)인 주식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당초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을 볼 경우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릴 예정이다. 손실을 본 금액은 5년까지 이월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진다.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가상화폐 등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만 과세했지만 개인·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신설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뤄진다.

과세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시기를 고려해 내년 10월 1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