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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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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안’ 국회 기재위 통과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없애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30일 통과했다. 또 과세표준이 연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안도 의결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세액 공제 확대로 이들의 부담을 낮춰줬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은 내년부터는 5억~10억원 구간에 42%를,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5억원이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다. 과표가 30억원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오른다. 기재부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렀던 유보 현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류하기로 했다.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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