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안’ 국회 기재위 통과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없애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은 내년부터는 5억~10억원 구간에 42%를,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5억원이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다. 과표가 30억원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오른다. 기재부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렀던 유보 현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류하기로 했다.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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