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종합2보) 연합뉴스 원문 박용주 입력 2020.12.01 00: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