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제·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45% 머니투데이 원문 이원광 기자 입력 2020.12.01 00:41 최종수정 2020.12.01 05: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