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등 기재위 의결 한겨레 원문 이정훈 입력 2020.12.01 02:10 최종수정 2020.12.01 09: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