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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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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어젯(30일)밤 의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