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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尹 날리려다 수사대상 될 수도...秋검사들의 불법·탈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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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 감찰, 수사의뢰, 징계위 회부 등 각종 조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온갖 탈·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에 가담한 추 장관 검사들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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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들었다. 이보다 먼저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관련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보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법률 위반이다.

②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③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허 과장이 이들과 통화하며 “아직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 등으로부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더 찾아내라는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④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대검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올려 감찰 적정성을 판단받게 돼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사찰’ 의혹 감찰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위반이다.

⑤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직전 총장 직무 정지에 반대 의견을 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이 사건 결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징계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⑥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 이에 반대하던 류혁 감찰관도 결재에서 빠졌다. 이 역시 법원이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⑦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본인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형법의 공문서 변조죄가 될 수 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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