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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측 “징계로 尹 해임될텐데, 이 재판 왜 하나”… 윤석열측 “개인 차원 아닌, 법치주의 직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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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의 대리인은 “정권 수사를 벌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와 직결된다”며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어차피 윤 총장 징계가 이틀 뒤(2일) 징계위에서 결정될 텐데, 그 사전 조치인 직무 정지를 굳이 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내려는 게 이번 직무 정지 및 징계 요청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실상 해임과 같은 총장 직무 배제 처분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총장 공백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주요 사건에도 큰 차질을 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선 “재판부 판사에 맞춰 재판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한 재판 참고용이며, 한 번만 만든 일회성 자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차피 검사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검찰총장의 직위가 박탈되는데 굳이 지금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론이 2일 나지 않고 뒤로 미뤄질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직무 정지 처분을 시급히 풀어야 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징계위 하루 전인 1일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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