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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소득 10억원 초과 소득세 45%'...부자증세법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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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위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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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재위는 30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종전 최고 세율은 5억원 초과 구간 42%로 지난 2018년 인상됐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포함해 1만 6,000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다. 9,00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연 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들에 적용돼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그간 “원칙 없는 과세”라며 반대해 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정신 준수차원에서 언급만 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린 국가가 G7(주요 7개국)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5년간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현행법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 공제혜택 없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도 △현행처럼 1인 6억원씩 공제를 받은 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고령자ㆍ장기보유자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전자를,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대가 높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율은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한 합산 공제율 한도가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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