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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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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무리수는 법률가로서 견지해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안이었다. 못본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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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결론을 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등의 이유로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글에 대해선 “추 장관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법 상식에 기초한 얘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과 법무부가 맞붙는 상황을 두곤 “검찰 구성원 의견을 집단이기주의 발로로 치부하는 건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Q : 조 차장검사의 글 어떻게 봤나.

A : “검찰개혁은 당사자도 따를 수밖에 없단 승복감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검찰 구성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면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공감대가 있어야 개혁도 가능하단 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를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

Q : 추 장관은 완강하다.

A : “검찰권 범위에도 한계와 통제가 있듯이 추 장관 권한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다.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그를 감찰해 직무정지를 시킨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한 채 무리수를 둔 거다.”

Q : 윤 총장 ‘판사 사찰’ 징계사유가 죄가 되지 않는데 최종보고서엔 삭제됐단 이정화 법무부 파견검사 주장도 있다.

A : “윤 총장 징계사유는 모두 논란거리다.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고 관련 증거수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 주장만 있다. 사실관계 확정도 없이 곧바로 직무배제와 징계절차에 들어간 건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뀌었다.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2일 징계위에서) 결론 나더라도 허구라 비판받고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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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Q :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해임한 뒤 대통령 재가를 요청할 기세다.



A : “그게 더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거다. 윤 총장도 동반퇴진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정무직인 장관도 국민적 필요를 위해선 바둑돌처럼 버려야 하는 이치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두 사람을 불러 ‘국민 보기 죄송스럽다. 두 분의 진정한 뜻은 알지만, 사태 수습에는 어려우니 그만둬 줘야겠다’고 말할 거다.”

Q : 동반퇴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A :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합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정부 기구 수장들이 싸우며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키우고 있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윤 총장이 잘못했다면 해임하면 됐다. (추 장관이) 권한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다가 친문(親文)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지도부는 “자중하길 바란다”(지난달 27일 신동근 최고위원)는 반응이었다.

Q : 당내에서 추 장관 결정을 공개 비판한 건 극소수다.

A : “민주당은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와 비슷하다. 선거를 연달아 이기며 교만해진 거다. 의원 몇분과 얘기했더니 제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Q : 누구 눈치를 보나.

A :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할까. 그러나 174석은 국민 전체가 모아준 거지 일부 당원이 준 게 아니다.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은 2000~3000명쯤 된다고 하는데 국민 전체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다.”

Q : 부담은 없나

A :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봐서 못 본 체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방치할수록 사태는 악화하고 대통령 부담은 커진다. 5선 중진으로 할 말은 하는 게 내 책무다.”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인 이 의원은 작년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주역이었다. 작년 12월 공수처법 표결 전엔 “권력층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선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며 범여권 단독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현 유성을)에서 당선된 뒤 내리 5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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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지금은 그를 위한 추동력이 부족해 추-윤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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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기자·김수현 인턴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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