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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혁명배당금당 선거 유세 “시끄럽다” 방해한 60대 남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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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붙은 행인에게 식칼로 위협

도로 CCTV 안내음성 나오지 않는다고

깨 부순 혐의…법원 “누범기간” 징역 6월 선고

헤럴드경제

서울동부지법 [사진=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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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원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에서 식칼을 꺼내 위협하고 공공CCTV 케이블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은 지난 27일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특수협박·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께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강덕수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 음악을 앰프를 통해 방송하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선거유세용 노래 파일들이 저장된 USB를 앰프에서 뽑아간 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막으며 다투고 있는 행인 2명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20.5㎝ 길이의 식도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8월 13일 자정께 술에 취한 A씨는 구청에서 설치한 CCTV에서 평소 나오던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케이블을 뜯어내고 전선에 연결돼 있던 경광등을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된 물건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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